2026.02.20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금연구역 범위의 구체적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을 정할 때, 단순히 '장소'뿐만 아니라 그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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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 및 그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고, 설치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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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지역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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