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어린이공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조명시설 설치와 음주·흡연 금지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어린이공원 내 조명 및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공원의 야간 시간대 사고를 막기 위해 기존의 방호울타리뿐만 아니라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순찰과 점검 같은 실질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시행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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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3(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의 설치·관리 등)
변경 전
기존에는 어린이공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방호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명시설까지 포함하여 설치·관리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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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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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호울타리
사람이나 차량이 위험 구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설치하는 울타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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