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발의 ·
법관이나 검사 등 공권력을 가진 사람이 법을 고의로 왜곡하여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법왜곡죄 신설
법관, 검사 또는 범죄수사 직무 수행자가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칠 목적으로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법령을 고의로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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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관,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2.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그 정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3.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또는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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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나 검사 등이 법을 고의로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하여 재판이나 수사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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