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발의 ·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자격을 제한하여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성폭력 및 스토킹 범죄 관련 자격 제한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스토킹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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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7호
변경 전
현재는 성범죄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격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등), 스토킹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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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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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으로 금지된 사유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성범죄 등을 저질러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조건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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