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발의 ·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가 연임할 때 주주들의 더 강력한 동의를 얻도록 하여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대표이사 연임 요건 강화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가 다시 임명(연임)될 때, 기존보다 더 많은 주주의 찬성을 얻어야 하도록 조건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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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5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결의로만 연임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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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임
임기가 끝난 뒤에 같은 직위를 다시 맡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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