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발의 ·

대표발의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고 올바르게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대안교육의 중립성 원칙 마련
대안교육이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인 편견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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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3(대안교육의 중립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안교육이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방편으로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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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대안교육이 정치적 편견 없이 올바른 가치를 지키며 운영되도록 규정해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자 자격과 시설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해요.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기준과 운영위원회 구성 방식을 개선했어요.
대안교육기관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과태료를 강화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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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이나 권한을 부여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유를 말해요. 여기서는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없는 조건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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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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