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9 발의 ·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연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간제교원 경력의 인정
기존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연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서 제외되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이 기간을 본인이 원할 경우 재직기간에 포함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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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재직기간의 계산) 제2항 제3호
변경 전
기존에는 병역이나 특정 공공보건의사 복무 기간 등만 재직기간에 포함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기간'을 추가하여 포함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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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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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직기간
교직원이 실제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기간을 의미해요. 연금을 얼마나 받을지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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