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연구개발특구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첨단기술 중심의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첨단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기업 지원 확대
첨단기술기업을 지정할 때, 기존 기술뿐만 아니라 '산업발전법'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핵심 기술들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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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첨단기술기업을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첨단기술기업의 범위에 「산업발전법」에 따른 첨단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포함하도록 변경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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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특구의 기본 개념과 육성 계획에 관한 핵심 내용이에요.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고 해외로 진출하기 위한 지원책들이에요.
특구 내 부지 활용과 관련 법령에 따른 협의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입주 계약 관리와 조직 운영, 행정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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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을 만들고 연구 결과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조성된 특별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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