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9 발의 ·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는 학교의 장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특수학급 설치 의무 강화
현재 일부 학교에서 공간 부족이나 운영 부담을 이유로 특수학급 설치를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학급 설치를 거부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제7호
변경 전
현재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를 차별 금지 규정에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의 차별을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학급
일반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마련된 학급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