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9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역별 다문화 환경에 맞춰 필요한 외국어 교육과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특수외국어의 정의 확대
기존에는 국가 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필요한 언어를 '특수외국어'로 정했으나, 앞으로는 국가의 주요 정책 수요까지 고려하여 범위를 넓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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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발전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어를 말한다.
변경 후
국가발전 및 국가의 주요 정책 수요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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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에 교육감이 다문화학생을 위해 이미 운영 중인 외국어 교육 기관이 있다면 이를 제8조의2에 따른 '지역특수언어교육센터'로 인정해 주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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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외국어
국가 발전이나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별히 중요하게 여겨 교육과 지원이 필요한 외국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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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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