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업과 취업자에게 세금 혜택을 계속 제공하고,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지원 혜택의 지속성 확보
현재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주는 세금 혜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일몰기한'이 설정되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 기한을 없애고 계속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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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변경 전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할 때 세액을 감면해 주는 규정
변경 후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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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새로 생기는 '인구감소지역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꼭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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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몰기한
특정 정책이나 제도의 지원 기간을 정해놓은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혜택이 일정 기간 후 사라지지 않도록 이 기한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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