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인구감소지역의 빈집과 노후 주택을 고치고 정비할 때 국가나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적 재정 지원
인구감소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빈집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 국가나 시·도지사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빌려줄 때(융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되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융자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법에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