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를 법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임기 기간을 맞추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임원의 임기 명문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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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임원의 임기)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 그로부터 3개월 후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임명된 임원의 경우에는 기존의 임기를 그대로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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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자·출연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내거나(출자) 운영비를 지원하여(출연) 설립한 재단이나 공사 같은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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