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발의 ·

대표발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교육감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심의 제도 도입
교육감은 심의 결과가 학교폭력 행위에 비해 너무 가볍거나, 심의 과정이나 결과에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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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6항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었음
변경 후
교육감이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를 심의위원회가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사유에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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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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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심의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심사하고 검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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