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발의 ·
새만금 지역의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시장과 군수도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토지 매수 주체 확대
기존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만 특별관리지역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을 통과하면 시장과 군수도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4항
변경 전
기존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만이 특별관리지역의 목적 달성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뿐만 아니라 시장과 군수도 특별관리지역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관리지역
새만금으로 유입되는 오수, 분뇨, 축산폐수 등 수질오염원을 방지하고 해소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