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발의 ·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의 절차를 개선하여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무제한토론 시작 조건 변경
기존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만 있으면 무제한토론이 자동으로 시작되었지만, 앞으로는 5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동의를 제출한 후 무기명투표를 거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토론이 시작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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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무제한토론을 실시해야 했어요.
변경 후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토론의 실시동의를 제출하고, 무기명투표에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어야 토론이 시작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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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무제한토론의 실시동의가 제출된 경우부터 개정된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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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제한토론
소수당의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간 제한 없이 토론을 진행하는 제도예요. 흔히 '필리버스터'라고도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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