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가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임금대장 기록과 가산임금 산정 방식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임금대장에 상세 근로 정보 기재
사용자가 임금대장을 작성할 때, 단순히 금액만 적는 것이 아니라 근로일수와 실제 근로시간(연장·야간·휴일근로 포함)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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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1항
변경 전
임금대장에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함.
변경 후
임금대장에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근로일수, 근로시간수(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근로일별 시간수 포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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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임금대장 및 가산임금 관련 규정은 시행일이 포함된 달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임금대장을 작성할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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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산임금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할 때 법에 따라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더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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