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발의 ·

대표발의
대학 내 인권센터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상담과 조사 인력을 분리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상담과 조사 업무의 분리
인권센터에서 상담 업무를 하는 사람과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따로 두도록 규정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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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3 제3항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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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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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겸직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직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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