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가당음료 제조·가공·수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국민 건강 증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가당음료 부담금 부과 근거 마련
설탕이 많이 든 음료(가당음료)를 만드는 업체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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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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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이나 시럽 등 당류를 첨가하여 만든 음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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