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발의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중도해지할 때 돌려받는 돈 중 소득공제받았던 금액에는 건강보험료를 다시 매기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중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 해소
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부금을 낼 때 이미 건강보험료를 냈는데도, 중도해지로 돌려받는 돈 중 소득공제분에 다시 건강보험료가 매겨지던 문제를 발의 의원들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이를 고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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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소득월액)
변경 전
소득월액을 산정할 때 보수 외 소득이나 지역가입자의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중도해지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별도 예외 규정은 없었음
변경 후
제4항을 신설해 소득월액 산정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4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소득공제받은 금액은 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함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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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기업·소상공인공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만든 공적 성격의 공제제도예요. 낸 돈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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