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병대의 주임무 규정에 '전략도서방위작전'과 '신속기동작전'을 추가해 해병대의 역할을 상륙작전 중심에서 더 폭넓게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해병대 임무 범위 확대
현재 국군조직법은 해병대의 주임무를 '상륙작전'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략도서방위작전'과 '신속기동작전'을 추가해서 해병대가 실제로 수행해 온 다양한 임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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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변경 후
해군의 임무는 그대로 두고, 해병대의 주임무에 '전략도서방위작전'과 '신속기동작전'을 추가해서 해병대가 상륙작전, 전략도서방위작전, 신속기동작전을 주임무로 하도록 바꿔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적용례 규정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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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육지로 병력과 장비를 이동시켜 적진에 침투하거나 지역을 확보하는 군사작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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