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발의 ·
소프트웨어가 핵심인 무기체계(AI, 드론 등)를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별도의 획득 절차와 반복적 개발 방식을 방위사업법에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 절차 신설
인공지능, 드론, 사이버작전체계처럼 소프트웨어가 핵심인 무기체계를 별도로 지정해서, 하드웨어 중심 개발 방식과 다른 절차로 추진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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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2항
변경 전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 긴급소요 결정 사업, 그 밖에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3가지 유형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신속적응형 연구·개발 방식(지속적 성능개량 포함)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사업타당성조사 제외 대상으로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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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사업추진(제17조의3) 규정은 이미 결정된 소요(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요)에도 소급 적용된다는 점을 부칙에서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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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지휘통제체계, 함정무인체계, 사이버작전체계, 드론처럼 소프트웨어가 전투력 발휘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담당하는 무기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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