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국대학 교원을 국내대학 교원으로 임용할 때, 원래 있던 외국대학 교원직도 함께 유지(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외국대학 교원 겸직 허용 근거 신설
대학의 장이 외국대학 교원을 국내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로 임용할 때, 그 사람이 외국대학 교원 자리도 계속 겸직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제19조의3)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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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대학의 장은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국내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로 임용할 때, 교육·연구 발전과 국제협력에 기여하고 학생 지도·연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외국대학 교원 겸직을 허가할 수 있어요.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는데, 정확한 시행 시점은 부칙에 정해진 기간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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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겸직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직위나 직책을 동시에 맡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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