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임신 중 유해요인 노출로 자녀가 건강손상을 입은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출생일 제한 없이 최초 요양일 등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도록 부칙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출생일·청구기한 고정 규정 삭제
기존에는 '2020년 1월 12일 이후 출생' 및 '법 시행일(2023년 1월)로부터 3년 이내 청구'라는 조건을 채워야만 건강손상자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출생일 제한과 제척기간(청구 마감기한) 규정을 아예 없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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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제18753호 부칙 제2조 단서(제1호~제3호)
변경 전
이 법 시행일 전에 출생한 자녀도 인정되는 경우를 ①시행일 전 청구, ②확정판결로 거부처분 취소, ③시행일 전 3년 이내 출생하고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한 경우로 한정했어요.
변경 후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삭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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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즉시 시행
이 법은 별도 유예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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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강손상자녀
임신한 노동자가 업무 중 사고나 유해물질 노출 등으로 인해 부상, 질병, 장해를 갖고 태어나거나 사망한 자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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