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전세자금 대출 계약서에 붙던 인지세를 앞으로는 면제해주는 법안이에요.
전세대출 인지세 비과세 신설
임차인이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금융·보험기관과 체결하는 대출 계약 증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새로운 비과세 항목을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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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비과세문서) 제8호의2 신설
변경 전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등 8개 호의 문서만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전세자금 대출 계약서에 대한 별도 비과세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주택 임대차와 관련해 임차인이 전세자금 조달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 체결하는 대출 계약 증서를 비과세 대상 제8호의2로 새로 추가해요.
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고, 시행 이후에 새로 작성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돼요. 이미 작성된 기존 전세대출 계약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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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지세
계약서나 증서 등 일정한 문서를 작성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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