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하는 기준에 '진도'를 추가해서, 진앙 인근 지역도 더 빨리 지진 경보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진조기경보 발령기준에 '진도' 추가
현재는 기상청이 일정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하는데, 앞으로는 규모뿐 아니라 진도를 기준으로도 경보를 발령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2항(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운영)
변경 전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즉시 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하여야 한다.
변경 후
발령 기준에 '진도'가 추가돼,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또는 진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즉시 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해야 해요.
시행일은 2027년 6월 30일
이 법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2027년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그 전까지는 현행 기준(규모)만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진조기경보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큰 흔들림이 오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경보 시스템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