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대상 지역을 부산광역시에서 부산항이 위치한 인근 기초자치단체까지 넓히고, 계획 수립 주체도 부산시장에서 관련 광역시장·도지사로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이전기관 지원 대상 지역 확대
지금까지는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만 '이전기관'으로 인정해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부산항이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경남 창원 등)로 이전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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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전기관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관'으로 정의함
변경 후
부산광역시에 부산항이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를 넓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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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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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해 부산광역시(개정안에서는 부산항이 위치한 기초자치단체 포함)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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