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발의 ·

대표발의
교육기본법의 '기후변화환경교육' 용어를 '기후환경교육'으로 바꾸고, 기후의 중요성과 시민성 함양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용어를 '기후환경교육'으로 변경
기존 '생태전환교육'이라는 모호한 표현 대신, 학계와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환경교육'을 바탕으로 '기후환경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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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제목 및 본문)
변경 전
제22조의2(기후변화환경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22조의2(기후환경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후환경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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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태전환교육
기존 법에 있던 용어로, 생태계와 사회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을 뜻하지만 그 범위와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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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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