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발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해, 5인 미만 사업장과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까지 폭넓게 보호하는 새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괴롭힘 개념을 국제기준에 맞춰 명확히 정의
국제노동기구(ILO) 제190호 협약 기준을 반영해서, 한 번뿐이든 반복적이든 신체적·정신적·성적·경제적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관행, 위협을 모두 괴롭힘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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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금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괴롭힘 개념이 좁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ILO 제190호 협약 기준에 맞춰 괴롭힘을 신체적·정신적·성적·경제적 피해를 목표로 하거나 초래할 개연성이 있는 행위·관행·위협으로 명확히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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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확인 필요
제공된 자료에는 부칙이 없어 시행일이나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후 관련 조항이 추가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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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무제공자
정규직 근로자뿐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등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일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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