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발의 ·
AI로 만든 얼굴·음성·영상 등을 이용한 인터넷 광고에는 AI로 제작되었다는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AI 제작 광고 표시 의무 신설
AI시스템으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이용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 광고를 게시하려면 AI로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히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변경 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게시할 때 운영자·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만 있었고, AI로 만든 광고에 대한 표시 의무는 없었어요.
변경 후
AI시스템으로 생성한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을 이용한 광고를 게시할 때는 AI로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표시하도록 하는 항(제4항)을 새로 만들고, 표시 훼손·위조·변조 금지(제5항), 홈페이지 운영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제6항), 세부사항 대통령령 위임(제7항)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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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므로 실제 표시 의무는 시행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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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공지능시스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서 정한 개념으로, 이 법에서는 이 정의를 그대로 가져와 AI로 만든 콘텐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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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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