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발의 ·
공사·용역 등 국가계약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설계변경'에 규격변경과 과업내용의 변경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설계변경 범위 명확화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데, '설계변경'에 규격변경과 과업내용의 변경이 포함된다는 것을 법에 직접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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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변경 전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 포함)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다고 규정하며, 설계변경의 범위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설계변경에 '규격변경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해, 규격이나 과업 내용이 바뀐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어요.
시행일과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는데, 개정된 제19조는 법 시행 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도 적용된다는 적용례가 있어요. 즉 과거 계약에도 새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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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설계변경
공사나 용역 등을 진행하는 중에 원래 계획했던 설계나 내용을 바꾸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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