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각 군이 진행하는 시범사업을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인정해 계약·협약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각 군 시범사업을 국방연구개발사업에 포함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일반물자계약으로 진행되던 각 군 주도 시범사업을, 「방위사업법」에 따른 시범사업에 한해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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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호(정의)
변경 전
국방연구개발의 종류를 가목부터 마목까지 규정하고 있었어요(무기체계 연구개발, 핵심기술 연구개발 등).
변경 후
바목을 새로 추가해서 「방위사업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도 국방연구개발의 한 종류로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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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범사업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새로 체결되는 계약이나 협약부터 적용돼요. 이미 진행 중인 시범사업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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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방연구개발사업
국가가 무기나 군사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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