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발의 ·
부동산 투기와 시장 교란 행위를 전담해서 감독·조사·수사하는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총리 산하에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부동산감독원 신설
부동산시장 관리와 부동산 관련 기관·시장참여자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를 하는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해요. 주된 사무소는 세종시에 두고, 원장 1명·감사 1명·부원장 1명을 두며 원장과 감사는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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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동산감독원 설치 근거(안 제3조)
변경 전
부동산시장 감독·조사·수사를 전담하는 별도 기관이 없이 국토교통부, 지자체, 경찰, 국세청, 금융당국 등이 나누어 대응함
변경 후
국무총리 산하에 부동산시장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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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기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일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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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사법경찰
일반 경찰이 아니라 특정 행정 분야(예: 부동산, 환경 등)의 법 위반을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받은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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