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발의 ·
새로 만들어질 부동산감독원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부동산감독원 설치와 연계된 개정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전제로, 새로 생기는 부동산감독원이 업무에 필요한 국유재산(국가 소유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근거 규정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변경 전
부동산감독원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 대부·사용 특례 규정 없음
변경 후
별표에 제223호를 신설하여 부동산감독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특례
국가 소유의 재산을 원래 규정보다 유리한 조건(예: 무상 대여)으로 특정 기관이 쓸 수 있게 해주는 예외 규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