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발의 ·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도 부동산 불법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정하는 법안이에요
부동산감독원 신설과 연계된 개정
황운하 의원이 함께 발의한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 직무를 수행할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부동산감독원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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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53호
변경 전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부동산감독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같은 사무를 수행하면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가돼요
시행일 및 전제조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 자체가 국회에서 의결되어야 실제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조건부 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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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일반 경찰이 아니지만 특정 분야에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으로 지정된 공무원을 말해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지휘하고, 사법경찰리는 그 보조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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