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K-팝 등 대형 공연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연·문화·관광이 어우러진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을 국가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조성·지원하는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K-팝 대형 공연 인프라 부족 해소 목적
발의 의원들은 대규모 공연을 할 시설이 부족해 스포츠 경기장을 대신 쓰거나 국내 팝스타들이 해외에서 공연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합문화공간을 체계적으로 조성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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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K-팝 등 공연문화를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규정하는 별도 법률이 없어요.
변경 후
공연·문화·관광 산업이 어우러진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을 체계적으로 조성·지원하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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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부칙 정보 없음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시행일, 적용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언제부터 시행될지, 이미 추진 중인 개발사업에도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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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합문화공간
공연장과 함께 문화·관광 시설이 어우러진 공간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특히 K-팝 등 대형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조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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