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발의 ·
금융회사가 고객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그 활동을 금융감독원이 평가·공표하며 금융회사도 결과를 공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수탁자 책임의 법적 근거 마련
금융회사가 고객·수익자 등 다른 사람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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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 이행이나 이에 관한 보고·평가·공시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금융회사는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고, 이행 여부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은 매년 이를 평가·공표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그 평가결과를 공시해야 해요.
공포 즉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소급 적용에 관한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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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탁자
다른 사람(고객·수익자)의 자산을 맡아서 관리하고 운용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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