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발의 ·
지방세가 아닌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많이 체납한 사람에게도 출국금지와 감치(강제 유치) 같은 강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3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신설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하도록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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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9(출국금지 요청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3천만원 이상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 지자체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사유 해소 시 해제를 요청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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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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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가 아닌 각종 부과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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