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발의 ·
지방세뿐 아니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고의로 안 낸 사람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출국금지 대상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추가
국세·관세·지방세 체납자만 출국금지 대상이던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도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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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
변경 전
출국금지 대상은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 징역·금고형 미집행자, 벌금·추징금 미납자, 국세·관세·지방세 체납자, 양육비 채무자,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자, 이에 준하는 사람(제1호~제7호)이에요.
변경 후
기존 목록에 제5호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이 추가되고, 나머지 호는 번호만 순차 이동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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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관련 법안 의결 전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양부남의원이 함께 발의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 법안 내용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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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세금이 아닌 각종 금전적 제재나 부담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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