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발의 ·
재외국민 보호 정책에 대한 국회의 검토와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 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외국민보호 계획의 국회 보고 의무화
외교부 장관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세우는 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수립하는 집행계획을 확정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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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외교부 장관이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한 후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외교부 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집행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있으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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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외국민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또는 방문 중인 대한민국 국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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