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발의 ·
정부가 세운 남극 연구활동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국회 보고 의무화
정부가 수립하는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확정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5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계획
어떤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계획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