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적정성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돕는 법안이에요.
보호구역 정기 점검 제도 도입
국방부장관이 군사적·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보호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이 적절한지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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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보호구역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내용이 신설됩니다.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군사적·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구역등을 변경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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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국방부장관은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보호구역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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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구역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통제보호구역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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