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방위사업청이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이에요.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의 실효성 강화
방산업체 등이 허위 자료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을 때, 이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세금계산서나 수출입 거래자료 등을 관련 기관으로부터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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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방위사업청이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방위사업청장은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환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수출입 신고서나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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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력을 통해 얻은 이익을 말해요. 여기서는 업체가 허위 자료를 제출해 부당하게 챙긴 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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