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연금기금이 외부의 영향 없이 전문적으로 운용되도록 독립성을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국가의 책임 강화
국가가 국민연금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노력할 때, 기금 관리와 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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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과 기금 관리·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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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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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독립성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래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하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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