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발의 ·
보호대상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금융 및 경제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자산형성 및 관리 지원에 '금융·경제 교육' 포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금융과 경제에 대한 기초 지식, 합리적인 소비 습관 등을 가르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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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자립지원) 제1항 제2호
변경 전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변경 후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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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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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떨어져 있는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여 양육하기 적당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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