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발의 ·
폭언이나 반복 민원 같은 '특이민원'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공무원을 보호하며 집단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특이민원 분류 및 처리 기준 마련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되는 민원이나 욕설, 협박 등이 포함되어 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어려운 경우를 '특이민원'으로 분류하고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2(특이민원의 분류 및 조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반복·중복 민원, 과도한 분량이나 수단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욕설·협박 등이 포함된 경우 등을 '특이민원'으로 정의하고 이를 조사할 근거를 마련해요. 또한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충민원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이나 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해 해결을 요청하는 민원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