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조합장의 연임 기준을 명확히 하고, 퇴직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조합장 연임 판단 기준 마련
보궐선거 등을 이용해 연임 제한 규정을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임기 만료 전후 일정 기간 내에 퇴임하거나 재선출되는 경우를 연임으로 간주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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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조합장이 연임할 때 이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요.
변경 후
임기 만료 전 2년부터 퇴임하거나, 임기 만료 후 2년 이내에 다시 선출되는 경우를 연임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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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퇴임 임원의 처분 통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재임 중인 임원의 경우 현재의 결격사유 규정을 임기 만료 시까지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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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선(改選)
임원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임기 중에 해임하고 새로운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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