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료 취약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받고, 의료 인력을 파견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의료취약지 국립대학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특례
강원도 등 의료 취약지에 있는 국립대학병원이 환자 수나 중증 질환 비율 등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법적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해 주는 특례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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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상급종합병원 지정에 관한 특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료취약지로 고시된 지역의 대학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간주하고, 해당 병원 의료진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파견되어 순환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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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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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급종합병원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말해요. 보통 3차 의료기관으로 분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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