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발의 ·
학교가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실내 체육시설을 중대재해 처벌법의 '공중이용시설' 범위에서 명확히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체육시설에 대한 법적 해석 명확화
학교가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실내 수영장이나 체육관 같은 시설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 모호했던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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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교육시설이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교육시설 중에서도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가 학생이나 교직원 외의 사람에게 개방하는 실내 체육시설을 포함하여 공중이용시설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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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이용시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이 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의미해요. 다만 소상공인의 사업장이나 교육시설 등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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