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종사자 교육과 훈련 시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항공전문인력 양성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인천공항공사법에 항공종사자를 위한 교육과 훈련 사업을 수행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국가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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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사업) 제1항 제1호의2
변경 전
현재는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변경 후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이에 필요한 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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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공종사자
항공기나 항공기 관련 시설에서 운항, 정비, 관제 등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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